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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증자 공시전 주식매입…에코프로HN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

에코프로HN 전 대표가 무상증자 공시 전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.

핵심 내용

에코프로HN의 전 대표가 무상증자 공시 전 주식을 매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

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.

재판부는 내부 검토 중인 사실을 공시하기 전 단계에서 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엄격히 판단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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